법률
공원에서 먹고 난 후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
최근에 친구랑 동네 공원에 자주 가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구를 하고 있을때 가끔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중에 맥주나 빵같은 것을 가져오셔서 드시는 분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먹고 남은 빈깡통이나 빵껍질 등 많은 쓰레기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갔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하지만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는 무슨 과태료 같은 벌칙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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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공원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