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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1

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라 칭할수 있나요

공문서 하면 통상 문서로 작성된것으로만 공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여

그런데 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영상을 조작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나요

또한 증거로 제출한 녹음본도 공문서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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