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라 칭할수 있나요
공문서 하면 통상 문서로 작성된것으로만 공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여
그런데 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영상을 조작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나요
또한 증거로 제출한 녹음본도 공문서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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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거로 제출하는 영상은 사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사문서 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조작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문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영상이나 녹음본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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