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하면 통상 문서로 작성된것으로만 공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여
그런데 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영상을 조작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나요
또한 증거로 제출한 녹음본도 공문서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