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증거로제출한 증거영상을 수사관이 본인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인용하였는데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질문
1,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이 확인한순간부터 공문서가 되는것 아닌가요?
2,공문서는 일반문서포한 사진 슬라이드 녹음 영상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3,수사관이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받지 못하지 않나요?
4,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으니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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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결성의 문제라던지, 공문서, 공문서위조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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