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아닌가요
질문
1,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이 확인한순간부터 공문서가 되는것 아닌가요?
2,공문서는 일반문서포한 사진 슬라이드 녹음 영상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3,수사관이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받지 못하지 않나요?
4,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으니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결성의 문제라던지, 공문서, 공문서위조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