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결정은어떤결정인지요?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요구결정의통보를받았습니다.
1.이런경우에 경찰서의 처음수사했던 사람이 다시수사하는지요?
2.보완수사요구는어떤의미인지요?
3.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피해고소인은 수사했던 경찰서에 어떤대응을 해야하는지요?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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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했단 수사관이 담당합니다(다만, 인사절차상으로 다른 수사관이 맡을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3.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내용을 알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 주장을 추가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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