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요구결정의통보를받았습니다.
1.이런경우에 경찰서의 처음수사했던 사람이 다시수사하는지요?
2.보완수사요구는어떤의미인지요?
3.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피해고소인은 수사했던 경찰서에 어떤대응을 해야하는지요?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