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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차
비슈차24.03.19

국민임대 거주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민임대 거주 기간이 30년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12년을 살다가 다른 국민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러면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18년을 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30년을 살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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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의 경우 주택별로 인정이 됩니다, 즉 현재 주택에서 12년 살고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갈 경우 기존 12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이사한 임대주택 입주일로부터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12년을 살았다가 다른 국민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경우,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는 남은 18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도 국민임대주택으로서의 임대기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