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주상 복합 건물에 주차장 뒷편이나 1층에 세를 내주는 가게와 협의하에 장사를 해볼까 고민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장사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탈세나 무허가영업행위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