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1.08.30

겨울철 붕어빵 장사 부업질문드립니다

붕어빵 장사를 부업으로 몇시간만 간단하게 할려고 생각중인데요!

보니까 붕어빵 기계 (포차? 전체)를 대여해주는곳이있던데

이런곳은 구청 시청에 허가를 받은업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서 허가를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된 노점상은 튼튼하게?생긴 포장마차에 00시 홍보문구? 같은게 써있던거같은데

그냥 포장마차는 법에걸리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붕어빵장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점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업으로 사업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판매 허가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단속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