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는 기본 공제율 공제 한도 사용처 구분 공제 대상 제외 항목 등
조건이 많아서 계산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사용액과 공제 대상 사용액의 차이
연간 카드 사용액 전체가 공제 대상인지,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일정 비율(예: 25%)을 초과한 금액만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기준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산인지 각각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