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전세를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 등본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설정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전산화되면 등기부상 설정되는 물권에 대해 등기권리증 내 해당 부분 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임대인(소유주)가 보유한 등기권리증 보안스티커를 제거하여 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권리증에 부착된 스티거를 제거한 후 고유번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안스티커가 아니고 등기필증에 보안스티커를 제거하여 보안번호를 사용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