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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8월에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폐업후에 2년마다 주주변동신고 관련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폐업신고 및 다음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법인의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법인이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법인의 주주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법인세 신고 및 주주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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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폐업신고만 했다면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실제 청산을 해야만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