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타인에게 일주일 정도 양도할수있나요?
제차를 지인에게 일주일 정도 빌려줄려고하는데요.
제 자동차 보험을 타인에게 일주일 정도 양도를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양도말고 지인쪽으로 일주일짜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연락하셔서 지인 정보알려주시고 금액 결제하면 다음날부터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이 운전을 할수있게 하고 보험적용을 받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차량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지인이 운전할 기간만큼 단기운전자확대 요청을하면 지인이 운전을 할수있고 사고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원데이 보험)을 해당 기간 동안 가입을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등록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일짜리도 가능합니다. 추가비용이 있긴하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부담 없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보험처리시 문의하신 분 명의의 자동차보험료가 모두 할증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는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주일 단기자동차보험을 보험사에 요청하시면됩니다
단기보험은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이 운전하는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를 '누구나 운전' 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1~2만원이내의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사람차 운전할때 사고나면 정말난감하죠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이름이나 명칭이다를수있습니다
다른차나 렌터카 운전시 원데이보험이라고 운전자가 직접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가입즉시 효력발생하며 최대가입기간은 1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타인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단기보험, 원데이 보험 등을 통하여 운전자에 지인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양도하는 것은 안되고 지인분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차주의 보험에 지인을 운전가능 인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타차담보특약으로 사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을 양도하는건 안되시구요
특약으로 지정1인추가하셔서 일주일치로 계약하셔도되구요 누구나로 변경하셔서 아무나 탈수있게 보험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타인에게 일주일 정도 양도할수있나요?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1주일간 운전자 범위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인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