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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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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타인에게 일주일 정도 양도할수있나요?

제차를 지인에게 일주일 정도 빌려줄려고하는데요.

제 자동차 보험을 타인에게 일주일 정도 양도를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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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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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곡동애아빠
    부곡동애아빠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양도말고 지인쪽으로 일주일짜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연락하셔서 지인 정보알려주시고 금액 결제하면 다음날부터 가입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원데이 보험)을 해당 기간 동안 가입을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등록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일짜리도 가능합니다. 추가비용이 있긴하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부담 없으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보험처리시 문의하신 분 명의의 자동차보험료가 모두 할증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는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주일 단기자동차보험을 보험사에 요청하시면됩니다

    단기보험은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이 운전하는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를 '누구나 운전' 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1~2만원이내의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사람차 운전할때 사고나면 정말난감하죠 보험사들마다 조금씩 이름이나 명칭이다를수있습니다

    다른차나 렌터카 운전시 원데이보험이라고 운전자가 직접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가입즉시 효력발생하며 최대가입기간은 1주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타인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단기보험, 원데이 보험 등을 통하여 운전자에 지인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양도하는 것은 안되고 지인분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차주의 보험에 지인을 운전가능 인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타차담보특약으로 사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보험을 양도하는건 안되시구요

    특약으로 지정1인추가하셔서 일주일치로 계약하셔도되구요 누구나로 변경하셔서 아무나 탈수있게 보험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타인에게 일주일 정도 양도할수있나요?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1주일간 운전자 범위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인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