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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무역 기업의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원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부가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씁니다. 수입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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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 신고 시까지 유예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6개월마다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마다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일정 기간 도안의 관세를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면 기업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화하는 것이 중요합니기간 동안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국내 반입 전까지 부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달처를 확대해 국내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며, 요건에 해당된다면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7&cntntsId=834

    또한 수출시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보세공장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판매나 해외수출을 하는 경우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판매나 수출을 하지 않을때 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사실상 부담이 크지 않으며,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시다면 FTA를 통하여 관세절감혜택을 받거나 관세환급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 시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유예해주는 것으로,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아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면제 등을 받을수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