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작은 스타트업이라 월급 비과세 관련되어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023년 부터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계약상까지는 비과세가 전혀 없었는데요!
1월부터 계약조건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과세 부분을 늘려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행법상 2022년까지 계약에 비과세 부분이 없다가 23년부터 20만원 비과세가 갑자기 추가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비과세가 있는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궁금합니다.
또 비과세부분을 넣게 되면 최저임금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과세를 20만원으로 측정했을 때 실제수령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정확히 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 사회생활 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