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 고장 나면 건물주인이 비용내는거 맞죠?
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가 고장 나면 월세내는사람말고 건물주인이 모터교체비용,수리비 내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장비가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원래부터 해당 상가의 수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