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닉네임닉네임ㄴ
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가 고장 나면 월세내는사람말고 건물주인이 모터교체비용,수리비 내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장비가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원래부터 해당 상가의 수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