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를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세입자로 건물 일층을 쪼개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라고 돈을 내라는데 모든 건물들이 전기안전비나 소방안전비를 세입자들이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딱히 건물주가 뭐 하는것도 없는데 매달 내라고 돈을 주고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비는 특약이 없는한 소유자가 부담하며 만일 세입자 등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내야 할 관리비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에는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비와 건물 사용 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각종 정기검사비, 엘리베이터 검사비,소방안전점검, 전기점검 등 모든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는 관리비에 대한 대외적인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공용비용에 대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규약에서 공용비용에 대한 관리비도 실제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거나 임차인이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관리규약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칠 것이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하급심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오피스텔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규정에서 전세입자 및 임차인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오피스텔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5.10.13. 선고 95나19781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관리비를 정하거나 관리비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항목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비 항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규모가 있는 상가 건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및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고 관련 선임비 등의 납부가 필요한 안전 관리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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