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배당금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으로 버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배당금이 일년에 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 신고하는 시기가 되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근거자료를
안녕하세요.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배당금이 천만원이 넘어가서 종합금융과세자가 되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근거자료를 넘어주어서 신고된 그대로 개인소득과 합쳐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혼자서 신고가 어려워 신고대리인이에게 위임을 하면 대리인이 증권사 로그인을 통해 해주는건지 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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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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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연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신고하실 수 있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좀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시면 대리인이 홈택스로 신고 후 납부서까지 교부하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