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공인중개사 입니다.
중개보수를 받으면 계약 당사자에게서 받고 그 당사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게 정상인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공통사항: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1.자녀가 중개보수를 입금하고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2.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입금하고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이럴 경우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발급대상의 사업자와 무관한 자가 입금하고 발행을
그 사업자로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