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발행?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공인중개사 입니다.
중개보수를 받으면 계약 당사자에게서 받고 그 당사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게 정상인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공통사항: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1.자녀가 중개보수를 입금하고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2.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입금하고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이럴 경우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발급대상의 사업자와 무관한 자가 입금하고 발행을
그 사업자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분께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한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 명의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으로 발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은 1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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