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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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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는 배당만 분리하는 건가요?

배당 분리과세로 인하여 국내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이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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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ETF를 양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etf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배당소득도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