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기성고에 따라 지급일이 도래한 시점마다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계약금·중도금 등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완성도기준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 시기는 완성도에 따른 대금 청구·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청구·지급 예정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 그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에 따라 매출 세액과 과세 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서나 약정에서 정한 완성도에 따라 매월 진행률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완성도에 따른 부분 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나누어 산정하고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전체 계약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급된 부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