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연금에 가입한거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요

퇴사시 비용처리 위해서 어떤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은 불입시때마다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db형이라면 매년 말에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해주시면 됩니다. 은행에는 퇴직급여 불입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