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이번에 4대보험 직원 한명 채용했습니다.
1년이상 근무했을 때 한번에 퇴직금 마련하는것말고
지금부터(직원 입사했을때부터) 퇴직금을 일정금액 매달 적립(?) 하고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은행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퇴직연금'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정금액 매달 적립(?) 하고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은행에서 하는건가요?
→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중의 주요 은행 또는 사업상 거래하는 은행 방문하셔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해야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가입자를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