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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23.01.08

반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전반차를 쓰면 오후에 언제 나와야하는건지 오후반차를 쓰면 오전엔 언제나와야하는건지

그리고 반차에 반반차? 이런 것도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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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전반차를 쓰면 오후에 언제 나와야하는건지 오후반차를 쓰면 오전엔 언제나와야하는건지

    그리고 반차에 반반차? 이런 것도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 문의하신 반차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시간과 출근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알아야 하며,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분할사용분을 차감한 후의 시간에 출근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반반차 등 분할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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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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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란,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 중 절반을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반차 사용이 가능하되, 연차휴가 사용취지에 반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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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전반차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4시간이 되고 오후반차의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허락하는 경우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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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에는 반차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반반차는 2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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