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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직장 생활하다가 연차 월차는 들어봤는데 반차는 좀 생소한 단어라 문의드립니다 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반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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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사용하는 반차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시간에 대한 휴가 사용을 반차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보통 9~18시까지 8시간 근로시간 중9~2시 또는 2~6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각 회사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량사항)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반차를 쓰면 4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 연차 1개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이 12:00 ~ 13: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차는 오전, 오후 각 4시간이 되므로 오후 반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14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반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3. 오전반차 4시간 : 09:00 ~ 14:00 / 오후반차 4시간 : 14:00 ~ 18:00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더라도, 회사와 잘 상의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상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반일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표현합니다.

      반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시간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한 시간대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반차휴가(반일휴가)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을 의미하고, 회사 내규로 반차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개념은 노동관계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통상 반차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반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