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직장 생활하다가 연차 월차는 들어봤는데 반차는 좀 생소한 단어라 문의드립니다 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반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사용하는 반차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시간에 대한 휴가 사용을 반차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보통 9~18시까지 8시간 근로시간 중9~2시 또는 2~6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각 회사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량사항)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반차를 쓰면 4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 연차 1개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이 12:00 ~ 13: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차는 오전, 오후 각 4시간이 되므로 오후 반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14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반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3. 오전반차 4시간 : 09:00 ~ 14:00 / 오후반차 4시간 : 14:00 ~ 18:00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더라도, 회사와 잘 상의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상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반일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표현합니다.
반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시간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한 시간대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반차휴가(반일휴가)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을 의미하고, 회사 내규로 반차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개념은 노동관계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중에서 그 절반인 4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통상 반차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반차 등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반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