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한 표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안전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통상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