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이 궁금해요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지점 몇 미터 뒤에서부터 수신호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도 수신호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한 표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안전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통상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한복판이고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면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 박스 등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의 위험때문에 차량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알려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안전하게 가드레일 뒷 편으로 피신하여 사고가 났다는 플래쉬 불빛 등으로 수신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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