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는 쌍방일방 100%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바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제 범퍼가 파손됬고 앞으로 좀 밀리면서 앞차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두번째 차량과 첫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 맨 뒤 차량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하면서 밀려서 앞 차까지 박게 되는 경우 뒷 차의 100% 과실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질문자님 앞 차의 손해를 모두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