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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박은 차량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쌍방일방 100%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바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제 범퍼가 파손됬고 앞으로 좀 밀리면서 앞차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두번째 차량과 첫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 맨 뒤 차량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