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조금 넘게일하고 자진퇴사하면 그동안일한 기록도 없어지는건가요?
무조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가야 180일 근로일수 기록이 저장되는건가요...? 근데 요즘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가도 대부분 자발적퇴사처리가 된다고하는데..이러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일반해고처리만 되어야 근로일수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가야 180일 근로일수 기록이 저장되는건가요...? 근데 요즘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가도 대부분 자발적퇴사처리가 된다고하는데..이러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일반해고처리만 되어야 근로일수가 남는건가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가야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인정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일수 및 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를 한 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은 기록되어 남게 됩니다. 자진퇴사 등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록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의 기간이 합산되고, 중간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후 근무하시고 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 있으면
이번에 퇴직하신 사업장도 18개월 범위 안에 있으면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