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가야 180일 근로일수 기록이 저장되는건가요...? 근데 요즘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가도 대부분 자발적퇴사처리가 된다고하는데..이러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일반해고처리만 되어야 근로일수가 남는건가요...?
->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나가야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인정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