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를 하고 그전에 퇴사했던 회사들이 계약 만료 및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나와있는데요. 이런경우에 현재 직장을 퇴사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누적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18개월에 한하여 이전 직장다닌 일수까지 누적하여 계산 후 일한 날짜가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퇴사했든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누적하는 것은 맞지만 마지막 근무하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보다 전 사업장들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들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은 합산되나, 현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고 전회사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누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