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휴게시간포함 9시간일때 40분 혹은 1시간 10분 더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30분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한시간 단위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시급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연장근로 수당을 분단위로 지급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 대기업의 아르바이트 사건을 돌아보면 연장근로를 분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15분 꺽기가 진행되었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ㅎ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