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만약에 한달 시간외 근무를 계산할 때 9시 출근 18시 퇴근을 기준으로
1/1일 9:00~ 19:54 (1:54초과)
- 1. 분단위로 인정이 되는지
1/2일 9:00~ 18:47 (0:47초과)
- 2.초과근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지
1/3일 8:50~ 20:20 (2:30초과)
- 3. 근무시간 이전 출근한 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 4. 저게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시간외 근무 5:11)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 5. 총 시간이 5시간 11분 이라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6.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1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7.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야간 근로를 하였을 때는 식사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지급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빼고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8.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