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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따구리20
집요한딱따구리2024.03.21

시간외 시간 근무,초과근무 시간의 임금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과근무 즉 근무시간이 지나거나 휴일에 근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는데

그 초과근무의 수당은 어떤 기준을 지급이 되나요?

또한 초괓근무 시간 기준은 최대 얼마나 되고, 또한 시간단위 이나요 분단위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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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이고 원칙적으로 분단위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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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야간근로로 분류되는 경우 0.5배의 야간수당이, 휴일근로로 분류되는 경우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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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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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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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되며 1.5배로 계산합니다. 분단위도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다만,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임금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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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 분, 시간 단위를 떠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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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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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휴일근무는 약정한 시간보다 많이 일을 하거나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5인 이상이라면 주12시간이 최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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