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즉 근무시간이 지나거나 휴일에 근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는데
그 초과근무의 수당은 어떤 기준을 지급이 되나요?
또한 초괓근무 시간 기준은 최대 얼마나 되고, 또한 시간단위 이나요 분단위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이고 원칙적으로 분단위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야간근로로 분류되는 경우 0.5배의 야간수당이, 휴일근로로 분류되는 경우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되며 1.5배로 계산합니다. 분단위도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다만,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임금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 분, 시간 단위를 떠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휴일근무는 약정한 시간보다 많이 일을 하거나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5인 이상이라면 주12시간이 최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