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즉 근무시간이 지나거나 휴일에 근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나오는데
그 초과근무의 수당은 어떤 기준을 지급이 되나요?
또한 초괓근무 시간 기준은 최대 얼마나 되고, 또한 시간단위 이나요 분단위로 계산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