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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향고래270
강력한향고래270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대포통장이여서 수사 중지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만 이라도 소송하고 싶어 궁금한걸 묻습니다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집단에게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통장은 대포통장이였고, 피의자를 검거치 못하고 수사 중지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려고 통장을 남에게 빌려준 것도 죄이니 통장 명의에게 나홀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1) 사건명은 손해배상 (기)로 하면 될까요?

2)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송달료와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위 1행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3) 청구원인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기는 안쳤지만 통장 명의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예)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거래 품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피고는 금융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및 통신매체 타인이 이용하게 한 혐의로 검거하여 ~~지검 ~~지청에 송치결정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4) 입증 서류는 이체내역이면 충분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장 명의자에게 압류 또는 채무불이행자를 만들고 싶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돌려받는 다면 더 좋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제없습니다.

      3. 대포통장을 대여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가담했으니 공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정도에 불구하고 전체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5. 이체내역과 경찰수사결과 등 자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