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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9
심심한잠자리924.03.21

안녕하세요 이런 일도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구매자가 네고 못해준다해도 자꾸 네고를 해달라하길래 화가나서 밑에 사진처럼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쓴글 들 협박맞죠하고 저를 차단을 해서 제가 무슨 협박인지 물어볼려고 다른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무슨협박이요 물어보면서 2번째 사진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끝에 구매자가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협박하는건가요? 두고보세요라고 보내고 다시 차단을 했네요 이런걸로 협박죄로 고소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차단을 당해서 연락도 안되고 갑자기 고소장 날라올꺼봐 겁나네요








여기서 다른 아이디로 채팅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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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대화내역 등을 봐도 협박이 될 만한 발언부분은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협박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앞선 대화 내용은 협박과 무관해 보이고 상대방이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여서 형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