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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3.01.25

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을 하면 어떠한 해택이 있는 건가요?그리고 매 년 끝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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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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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가 지난 1~2월 경에만 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혜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한다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확정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세금을 많이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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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동 기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는 연말정산이라 하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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