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을 하면 어떠한 해택이 있는 건가요?그리고 매 년 끝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가 지난 1~2월 경에만 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혜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한다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야 확정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세금을 많이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동 기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는 연말정산이라 하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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