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미리 합의된 휴직인 경우 연차는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