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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앙253
되알진원앙25321.11.10

잡플레닛 리뷰를 안좋게 썼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퇴사하고 잡플레닛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보고 리뷰 지우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진짜 속상하네요 퇴사할때도 앞으로 노무사업계에 발 못붙이게 해준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니 리뷰보고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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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시하신 내용이 근거없는 비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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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리뷰 등을 솔직하게 작성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방어 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시에 유념하여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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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플래닛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퇴사할 때 "앞으로 노무사업계에 발 못붙이게 해준다"라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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