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플래닛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퇴사할 때 "앞으로 노무사업계에 발 못붙이게 해준다"라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