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보조석 방향에서 나오던 차가 보조석쪽을 박는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쪽이 먼저 진입힌 상태였는데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2:8 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는 상황에도 일반적으로 2:8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2:8 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는 상황에도 일반적으로 2:8이 나오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상황, 사고당시 정황, 양차량의 충돌부위, 양측 운전자의 진술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사가 2:8이라는 과실을 언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본인 보험사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상 과실의 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인정비율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8의 과실이 언급된느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주차후 출차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교통사고 과실인정비율에 2:8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재협의을 요청해 보시고, 안된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좀더 상세한 사고조사를 한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며 도로구조(사고난 주차장 구조)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주차장 통행로 사고라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 주차장의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볼 수 있고 해당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며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방어 운전을 했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소송에서
판사에 따라 무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