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이랑 승용차(자동차) 보험은 별개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이라면 모를까,
이륜차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별개 입니다.
이륜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나 배상되는부분이 없기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의 경우에는 상호 별개가 되겠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할증은 양쪽으로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 할인은 서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사고 5년 할인받는다고 해서 오토바이 보험 가입할 때 무사고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무사고 할인은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보험에서 무사고 5년 할인받는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무사고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와 자동차 사고는 별개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내셨다고 하더라고 승용차 보험에는 할인 할증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이륜차 보험)은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
별도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별개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이후 오토바이 보험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같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까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