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전세계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사고싶어하는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갭투자) 매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동시에 내놓았으나 전세가 빨리 나가지 않아서 일단 선 매매계약을.작성하고 잔금일 이전에 전세를 쳐보고 전세가 설정한 잔금일까지 안들어오면 그냥 본인이 잔금 치르고 매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될게 없을까요? 이렇게 매매계약 먼저하고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계약은 저랑 하고 전세승계조건으로 매수자랑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는데 일반적인 건지요 .그리고 전세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전세계약을 해야하는거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때 보통그런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전세입자를 찾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전세입자찾아서 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적은 전세세입자를 낀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정확한 잔금일을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간격이 긴 경우도 간혹있기에 크게 문제될 상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전세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상 권리자와 해야하는 만큼 등기이전전이므로 질문자님과 전셰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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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매도자와 매수자가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의 질문인데
#가능합니다 #
아무리 계약을 진행하더라 등기소유권이 넘기전까지는 귀하의 물건이므로 귀하가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잔금 청산시
전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관계 문제는 특약사항에 ㅡ본 계약상 전세계약 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ㅡ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진행하시거나
전세자가 원하면 새로운 매수자가 잔금 청산후 정식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갭투자의 경우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며
매수인이 자금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매매 잔금시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이를 갭투자라고 하며 매수자는 전세금과 잔금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방식입니다. 그러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설정한 잔금일까지 안들어오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것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자의 잔금 지금 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연장이나 위약금 등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도 이뤄지지만 집주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며 전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소유자인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이뤄져야 하며, 당연히 전세입자에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며 전세계약서 특약에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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