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사고싶어하는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갭투자) 매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동시에 내놓았으나 전세가 빨리 나가지 않아서 일단 선 매매계약을.작성하고 잔금일 이전에 전세를 쳐보고 전세가 설정한 잔금일까지 안들어오면 그냥 본인이 잔금 치르고 매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될게 없을까요? 이렇게 매매계약 먼저하고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계약은 저랑 하고 전세승계조건으로 매수자랑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는데 일반적인 건지요 .그리고 전세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전세계약을 해야하는거죠?
계약방법은 일반적은 전세세입자를 낀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정확한 잔금일을 늦춘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간격이 긴 경우도 간혹있기에 크게 문제될 상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전세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상 권리자와 해야하는 만큼 등기이전전이므로 질문자님과 전셰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최초 임차인을 구할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므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이를 갭투자라고 하며 매수자는 전세금과 잔금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투자방식입니다. 그러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설정한 잔금일까지 안들어오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것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자의 잔금 지금 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연장이나 위약금 등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