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다음 주부터 확인 가능한 막 경매 완료 된 집인데요
건물 내 같은 평수 평균 매매가 2억,
전세 보증금 1억 9천 입니다.
경매 잔금을 제 보증금으로 채우신다고 하셔요
이전 집주인(경매 당한) 때문인지 현재는 보증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좀 알아보니까 원래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채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 집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처리를 다해야 경매가 끝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세를 놔서 대출을 갚는 순서로 가야 맞는거 같은데 전세잔금으로 경매잔금을 치른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기도 합니다
더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