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은데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22. 04. 13.경 보증금 5000만원을 증액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원본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후 24. 4. 13.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23. 11. 20.경 집주인에게
24. 2월경 애들 학교문제로 이사를 간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만기가 24. 04. 13.까지 이므로
만기를 지키라고해서
제가
임차 3법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 하자,
집주인은 임차인의 일방적 통보는 계약 해지 가되지 않는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여, 만기24. 04. 13.를 지켜야 되는줄 알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24. 01. 10.경 역월세(월 50만원, 2년연장)를 제안하며 연락해왔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해주는지 궁금해서 감액 등기 및 허그보증해주냐고 물었으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여 어찌되었건 학교문제로 이사를 가야해서 만기때24. 04. 13까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달라고 했으나 알아보니 집주인이 얘기한 판례는 특이케이스 더라구요.
제가 계약갱신청권을 썼기 때문에 저는 법대로 24. 02. 19. 계약해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4. 02. 20.까지 보증금반환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보니깐 특이케이스마저도 고등법원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원심을 뒤집었네요!
현재 이사는 24. 02. 15.예정입니다.
집주인은 중간에 제안 및 협의진행중이었고, 제가 24. 04. 13. 까지 반환해달라고 보낸 문자 3장을 캡쳐해서 만기가 04. 13. 까지
라고 하여 24. 04. 13.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사가는 곳으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은 상황으로 저 또한 04. 13.일이 아닌 02. 20. 까지 못 받으면 임차권 설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 입장대로
23. 11. 10.계약 해지통지.
3개월이 지난
24. 02. 20.경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다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선고 2022가합21044판결에서도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을 2024. 4. 13로 정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또는 임박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2024. 2. 20.경에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