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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허스키49
영원한허스키4924.01.08

카페 테이블에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음료를 받으러 일어나다가 낮은 테이블 모서리에 정강이가 긁혀서 상처와 멍이 낫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전체 철제로 되어있는 제품이였구요

가게 직원분께 상황 말씀 드렸더니 밴드밖에 없다고 전달해주시고는 끝이 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치료를 햇는데도 열흘 넘게 상처가 낫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멍과 함께 피부 색 침착이 일어나 있고 향후 흉이 질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연락을 햇더니 치료받은 비용정도로 처리 해주겠다고 보험처리 하게되면 손님 손해라면서 CCTV도 돌려봤는데 멀쩡히 있는 테이블에 제가 긁힌게 잘못이라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카페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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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며,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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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내 철제 제품이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한 제품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품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페 주인은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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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이용상의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는 위 테이블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점을 얼마나 입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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