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내 철제 제품이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한 제품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품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페 주인은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