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내는건가요?

집앞 편의점에서 다른마트에서구입한 과자 한봉지 먹다남은것을 해당편의점 음식쓰레기통과 일반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한경우 편의점 무단투기로 벌금내나요? 구류도있던데 이경우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별도로 생활폐기물 투기로 과태료내는거랑 중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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