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조신한황로194
집앞 편의점에서 다른마트에서구입한 과자 한봉지 먹다남은것을 해당편의점 음식쓰레기통과 일반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한경우 편의점 무단투기로 벌금내나요? 구류도있던데 이경우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별도로 생활폐기물 투기로 과태료내는거랑 중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