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 보조기 만들다가 2도 화상 입었습니다ㅜ
손목 인대 수술 후에 재활하기 위해서 의료보조기를 제작하러 병원이랑 연계된 의료기기상사에 가라고 하길래 직접 방문해서 맞췄는데요, 보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손등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뜨겁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쪽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며 계속 강행했고 모양 잡기 위해 누르던 걸 떼니까 화상 입은 걸 발견했습니다.
큰 병원이라 성형외과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셨는데 치료 과정이 5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이 병원이랑 멀어서 통원치료도 쉽지 않고 입원 기간을 늘리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교통비나 자녀 학교 등 때문에요ㅜ) 5주 동안 드레싱 바꾸고 소독하고 하려면 여러번 병원에 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기에는 기존 손목수술해주신 교수님과의 외래가 내일모레만 가능해서 그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의료기기상사 아저씨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지, 뭐라고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