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한분할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 2월 부모님께서 협의이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된 상태로 이혼 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다 어머니께서 그 금액만큼 못주겠다고 했더니 재산분할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본인이 바람나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창시절 가정폭력도 당하셨고 이혼 전엔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도 오고 접근금지까지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합의이혼을 했는데 번호 바꾸고 잠적하면 되는건 아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어머니께서 불안해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 후에도 이혼한날로부터 2년이내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아버지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질문자분 어머니의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는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협의이혼 후 2년 안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까지 모두 마쳐야 하므로 실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후 당사자가 직접 (어머님 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까지 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면 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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