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의 어머니께서 지속적인 폭언과 살해협박으로 가정을 더이상 지키지 못하시고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 남편분이 재산을 전부 내어줄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폭언 살해협박, 재산분할에 관한 점이 모두 녹취, 메시지 기록에 있는데 조정이혼으로 진행해도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절차 중 남편분이 재산에 관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합의 이혼 보다 재산분할 등이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준 배우자가 말을 바꾸면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한 녹취등의 입증자료를 만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