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회사 등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매년 01월에 수령시 공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애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무원연금소득과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