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매월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축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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