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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뱀눈새246
유망한뱀눈새24623.11.19

국민연금 5월종합소득세 신고에대하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대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대 5월에는 국민연금만신고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연말정산 하지말고 같이해야하나요 아리송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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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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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헙선허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진행 여부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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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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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에서는 매월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축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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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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