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노무사협회에 입증하여 징계받게 할수있나요? 공정하게 일하여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것이고 진실에 반하여 불의하게 약자인 근로자를 탄압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허위 답변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면 질문자님도 다른 증거나 주장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면, 그건 노동위원회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확인 후 고발조치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