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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9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있으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법으로 보장된 수당 같은 것을 챙겨주지 않는 회사를 신고하여 수당 등을 받아냈다고 하여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자에게 신고 이전과 달리 깐깐하게 처우를 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한다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강제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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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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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강화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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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 것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가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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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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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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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차별을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외 근로기준법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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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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