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기본세율에 10%(2주택자) or 20%(3주택자)가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0%(2주택자) or 30%(3주택 이상)로 중과세율이 더 세집니다.
2.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